"면세 초과물품 성실신고 하세요"… 인천공항세관 홍보 캠페인

김동호 2024. 11. 12. 10: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신한은행과 지난 11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1층 입국장에서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여행자휴대품 성실신고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세관은 면세점 업계 쇼핑축제로 불리는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행사 기간 동안 해외여행자의 면세물품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여행자휴대품 성실 자진신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과 동반 캠페인
김종호 인천공항본부세관장(앞줄 왼쪽)이 지난 11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1층 입국장에서 해외 여행자를 대상으로 여행자휴대폰 성실신고 동참을 홍보하고 있다. 인천공항본부세관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신한은행과 지난 11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1층 입국장에서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여행자휴대품 성실신고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세관은 면세점 업계 쇼핑축제로 불리는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행사 기간 동안 해외여행자의 면세물품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여행자휴대품 성실 자진신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여행자는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국내로 반입 시 종이신고서 또는 모바일 '여행자 세관신고'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성실신고는 납부할 관세의 30%를 감면(20만원 한도 내) 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2년 내 3회 이상 위반시)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김종호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은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가 감면되며, 미신고 시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대국민 민간 공익홍보사업을 추진 중인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임직원들도 캠페인에 동참했다.
#관세 #해외여행 #자진신고 #감면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