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시 군사원조”…김정은도 푸틴 이어 북·러조약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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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러시아와 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조약을 비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지난 6월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보도했다.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가운데 북·러 양국이 모두 조약을 비준하면서 북한군의 전투 참여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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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북한이 러시아와 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조약을 비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지난 6월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통신은 "국가수반이 11일 정령에 서명했다"고 전했는데, 국가수반은 김 위원장을 지칭한다. 북한 헌법상 조약 비준은 최고인민회의 권한이지만, '중요 조약'은 국무위원장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조약에 서명한 바 있다.
조약은 북·러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통일부 당국자는 "북·러 고위급이 비준서를 교환하는 의식을 열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북한과 러시아가 6월 체결한 조약은 '한 나라가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헌장 제51조와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4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가운데 북·러 양국이 모두 조약을 비준하면서 북한군의 전투 참여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각)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에서 적군 약 5만 명과 교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쿠르스크 지역에 약 1만1000명의 북한군이 배치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매체는 쿠르스크를 탈환하기 위한 러시아의 공세가 시작된 것으로 분석했다. 키이우포스트는 "우크라이나군을 쿠르스크에서 몰아내기 위한 러시아군의 공세가 막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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