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신한은행 '해외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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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당국이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휴대품 성실신고 홍보에 나섰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지난 11일 신한은행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입국장에서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외 여행자는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국내로 반입 시 종이신고서 또는 모바일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의 경우 납부할 관세의 30%를 감면(20만원 한도 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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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관세당국이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휴대품 성실신고 홍보에 나섰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지난 11일 신한은행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입국장에서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면세점 업계 쇼핑축제로 불리는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 행사기간 해외여행객들의 면세물품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여행자휴대품 성실 자진신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에는 대국민 민간 공익 홍보 사업에 추진 중인 신한은행과 임직원들도 함께 했다.
해외 여행자는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국내로 반입 시 종이신고서 또는 모바일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의 경우 납부할 관세의 30%를 감면(20만원 한도 내)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고하지 않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2년 내 3회 이상 위반시)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주류(2병,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100㎖ 이하)는 면세범위(미화 800달러) 이외 별도 면세 가능하다.
특히 여행자들을 통한 해외에서 마약류 반입이 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세관은 대마, 필로폰 등 마약류 및 불법위해성분 포함 식품류 등은 소지 자체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호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은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가 감면되며, 미신고시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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