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신한은행 '해외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캠페인

홍찬선 기자 2024. 11. 12. 10: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관세당국이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휴대품 성실신고 홍보에 나섰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지난 11일 신한은행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입국장에서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외 여행자는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국내로 반입 시 종이신고서 또는 모바일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의 경우 납부할 관세의 30%를 감면(20만원 한도 내) 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행자휴대품 성실 자진신고 문화 정착
[인천공항=뉴시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지난 11일 신한은행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입국장에서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왼쪽부터 김회상 신한은행 인천공항운서역지점장, 유주선 신한은행 기관영업1본부장, 김윤홍 신한은행 영업추진2그룹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김종호 인천공항본부세관장, 양을수 여행자통관2국장, 백광환 세관운영과장. 2024.11.12. (사진=인천공항본부세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관세당국이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휴대품 성실신고 홍보에 나섰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지난 11일 신한은행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입국장에서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면세점 업계 쇼핑축제로 불리는 ‘코리아듀티프리페스타’ 행사기간 해외여행객들의 면세물품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여행자휴대품 성실 자진신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에는 대국민 민간 공익 홍보 사업에 추진 중인 신한은행과 임직원들도 함께 했다.

해외 여행자는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국내로 반입 시 종이신고서 또는 모바일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의 경우 납부할 관세의 30%를 감면(20만원 한도 내)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고하지 않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2년 내 3회 이상 위반시)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주류(2병,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100㎖ 이하)는 면세범위(미화 800달러) 이외 별도 면세 가능하다.

특히 여행자들을 통한 해외에서 마약류 반입이 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세관은 대마, 필로폰 등 마약류 및 불법위해성분 포함 식품류 등은 소지 자체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호 인천공항본부세관장은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가 감면되며, 미신고시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