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성장촉진지역' 재지정…국비·보통교부세 받는다

안지율 기자 2024. 11. 1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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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은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장촉진지역에 재지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성장촉진지역은 매년 정부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아 지역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자립을 도모하는 곳이다.

성장촉진지역으로 재지정된 지역은 발전촉진형 지역 개발,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등의 국비 지원과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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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뉴시스] 성낙인 창녕군수가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에게 성장촉진지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창녕군 제공) 2024.11.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장촉진지역에 재지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성장촉진지역은 매년 정부로부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아 지역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자립을 도모하는 곳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다. 5년마다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재정 상황, 지역 접근성 등을 종합 평가해 70개 시·군이 선정된다.

군은 2014년에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됐으나 2019년에는 제외돼 정부 지원이 중단됐다.

성장촉진지역으로 재지정된 지역은 발전촉진형 지역 개발, 지역수요 맞춤형 지원,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등의 국비 지원과 보통교부세 추가 지원을 받는다.

성낙인 창녕군수는 "군 발전을 위해 주요 국비 사업 선정과 재원 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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