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성폭행' 고발 불입건, 박지윤이 진술 안 해 '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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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45)의 전처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44) 성폭행 의혹 수사가 불입건으로 마무리됐다.
A씨가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 통지서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해 입건 전 조사 종결한다"며 "'본인(박지윤)이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재차 신고하겠다'고 했다. 진술을 받지 않으면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불입건 결정을 한 것"이라고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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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45)의 전처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44) 성폭행 의혹 수사가 불입건으로 마무리됐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1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동석을 고발한 누리꾼 A씨에게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A씨가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 통지서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해 입건 전 조사 종결한다"며 "'본인(박지윤)이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재차 신고하겠다'고 했다. 진술을 받지 않으면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불입건 결정을 한 것"이라고 적혀있다.
박지윤이 최동석의 성폭행 의혹을 문제 삼는 것을 원치 않아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디스패치가 보도를 통해 최동석과 박지윤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부부간 성폭행 문제가 언급됐다. 이를 본 A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며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
박지윤과 최동석은 지난 2009년 결혼, 슬하에 1남1녀를 뒀지만 14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박지윤은 지난해 10월30일 제주지방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최동석은 지난 9월30일 박지윤과 상간남 A를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지윤이 6월 최동석 상간녀로 지목한 B에 손해배상 소송을 건 사실도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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