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있다고 소문나기 전에”...신고하면 상품권 50만원도 준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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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단지에 하자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엔 하자 점검업체를 고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점검에 나서는 한편 재시공 요구가 묵살될 경우 여론전은 물론 소송도 불사하고 있다.
최근 입주는 앞둔 한 신축 단지는 불량시공에 따른 하자를 적극 찾아내는 한편 사전방문검사 기간 동안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숨은 하자 많이 찾기' 행사를 열기도 했다.
하자를 많이 찾아내는 가구에 최대 50만원의 대형마트 상품권을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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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하자 적극 대응 추세
1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1~8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 분쟁 사건은 3119건으로, 지난 한 해 접수 건(3313건)을 육박하고 있다.
하심위 접수 사건은 지난 2022년 3027건에서 2023년 3313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과거 하자를 쉬쉬하던 분위기도 사라지고 있다. 최근엔 하자 점검업체를 고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점검에 나서는 한편 재시공 요구가 묵살될 경우 여론전은 물론 소송도 불사하고 있다.
최근 입주는 앞둔 한 신축 단지는 불량시공에 따른 하자를 적극 찾아내는 한편 사전방문검사 기간 동안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숨은 하자 많이 찾기’ 행사를 열기도 했다. 하자를 많이 찾아내는 가구에 최대 50만원의 대형마트 상품권을 증정한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사용승인 전 입주자 사전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체는 입주자 사전 점검 실시 여부 및 하자 보수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인 지자체장에 제출한다.
공사비가 최근 크게 늘어나면서 소비재 중 가장 비싼 재화로 꼽히는 주택에 소비자들은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하자 보수 준비가 전쟁 준비란 말까지 나올 정도다.
이에 하자분쟁조정기관이 있음에도 ‘브로커’가 나서 기획소송을 진행하는 사례도 다수 나온다. 하지만 소송으로 가면 입주자 부담이 크고 실질적인 보상액도 낮은 편인 만큼 사전점검 단계 자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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