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중계 중 "여자 라면" 성희롱 발언...결국 법정제재

박연준 기자 2024. 11. 1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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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N 스포츠의 캐스터가 방송 중 한 여성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KBS N 스포츠 측은 "불필요한 발언으로 인한 논란에 대해 죄송하다"며 "해당 캐스터는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고 현재 대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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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박연준 기자) KBS N 스포츠의 캐스터가 방송 중 한 여성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지난 1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 8월 1일 KBS N 스포츠의 '2024 신한은행 SOL 뱅크 KBO 리그' 중계 방송에서 나왔다. 한 관중이 든 '여자라면 최재훈'이라는 응원 문구가 적힌 스케치북이 화면에 비치자, 캐스터는 "저는 여자라면이 먹고 싶은데요. 가장 맛있는 라면이 아닙니까"라는 발언을 해 성희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해설위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웃음으로 반응해 논란은 더욱 커졌다. 

현장에서 문제를 인지한 제작진은 이닝이 바뀐 뒤 사과 방송을 통해 잘못을 시인했고, 경기 종료 전에도 재차 사과했다. KBS N 스포츠 측은 "불필요한 발언으로 인한 논란에 대해 죄송하다"며 "해당 캐스터는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고 현재 대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수 위원은 해당 발언이 "여성을 상대로 한 성희롱성 발언"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했으며, 강경필 위원 역시 "해당 발언의 파장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평소 교육 부족이 문제였다"며 "즉각 사과 및 징계 조치가 있었음을 고려해 주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의 결정 단계는 문제없음,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의견제시·권고, 그리고 법정 제재인 주의·경고·프로그램 정정 및 중지·관계자 징계·과징금 등이 있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시 감점 요인이 되며, 방송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고 있다.

 

사진=KBS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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