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질병 아니다” 게임협회, WHO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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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는 부당하다."
한국게임산업협회(게임협회)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 코드 분류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세계보건기구(WHO)에 제출했다.
앞서 2019년 WHO는 국제 질병 분류 코드에 '게임이용장애'를 추가했다.
의견서는 크게 3가지 관점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가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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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민규 기자]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는 부당하다.”
한국게임산업협회(게임협회)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 코드 분류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세계보건기구(WHO)에 제출했다.
앞서 2019년 WHO는 국제 질병 분류 코드에 ‘게임이용장애’를 추가했다. 게임 중독으로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공격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근거로 됐고, 논란이 지속돼왔다.
그러다 지난 7월 유엔∙세계보건총회 등에서 산업∙질병∙사인과 관련한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하도록 규정하는 통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문제는 게임과 무관해보이는 이 법안에 포함된 KDC(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때문이다. KDC가 WHO의 ICD-11(국제질병분류)을 그대로 반영할 경우 ‘게임이용장애’는 국내에서도 질병으로 분류된다.
이를 두고 정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게임 담당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의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질병코드 도입 문제와 별도로 게임이용 과다로 생기는 어려움들에 대해 대처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계속된 논란에 게임협회가 움직였다. 게임협회는 WHO가 국가 간 건강 정보를 표준화하고 일관된 데이터 수집·보고·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플랫폼 WHO-FIC에 의견을 제시한 것. 이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ICD(국제질병분류) 체계에 대한 일부 수정·추가·삭제 등 의견을 전할 수 있다.
의견서는 크게 3가지 관점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가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의학적 관점에서 게임이용장애가 특정한 게임이용행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정작 ICD-11은 게임이용행동을 정의하지 않아 게임이용장애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현재까지 연구로는 게임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적 행동에 게임이용이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불분명하고, ICD-11에는 게임이용장애 외에 도박장애만 질병으로 분류됐는데 게임이용이 도박만큼 위험한 행동인지, 또는 다른 행동들은 게임이용과 비교해 확연히 안전한 행동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는 원인과 치료법이 불명확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할 경우 극심한 사회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게임 및 게임이용이 전 세계 다수가 즐기는 여가이자, 개인의 직업을 형성하는 만큼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데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더불어 보건의료 현장에서 우울증,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등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대신 게임이용 자체를 통제하는 잘못된 개입도 이뤄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적인 관점에서는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과 결합해 게임 등급 심사 강화, 게임이용시간 제한 등 비합리적인 규제의 강력한 근거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게임 이용자(특히 청소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신철 게임협회장은 “게임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보편화된 문화로 산업 측면에서도 오랜 시간 국가경제에 기여해왔다.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질병코드를 ICD-11에 등재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상당한 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상의 심각성이나 인과관계의 타당성, 의료적 개입 이외 방식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인지 등에 대해 WHO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공개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kmg@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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