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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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공판의 생중계 여부가 이르면 오늘(12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에 대한 생중계 여부를 이날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선고 열흘 뒤인 이달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선고도 예정돼있습니다.
선거법 선고 재판의 생중계 여부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 선고 생중계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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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공판의 생중계 여부가 이르면 오늘(12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에 대한 생중계 여부를 이날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돼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올 경우 의원직을 잃게됩니다.
이렇게 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없어 이 대표의 차기 대선출마도 불가능해집니다.
또 선거법에 따라 이 대표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도 반환해야합니다.
하급심 재판 생중계는 2017년 대법원이 관련 규칙을 개정하면서부터 가능해졌습니다.
피고가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피고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재판부 판단에 따라 생중계가 가능합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선고 열흘 뒤인 이달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선고도 예정돼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선거법 선고 재판의 생중계 여부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 선고 생중계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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