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방탄에 판 깔아주는 격”…성남지법 검사 퇴정 명령 비판

서영지 기자 2024. 11. 12. 10: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성남지법이 전날 '성남 에프시(FC) 의혹 사건 재판' 주임검사를 퇴정시킨 것을 두고 "범죄자들만 악용할 수 있는 결정"이라며 재판부에 퇴정명령 철회를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성남지법 제1형사부는 성남에프시 사건을 심리하던 중 다른 검찰청 소속의 수사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9개월 만에 뒤늦게 문제 삼아 퇴정명령을 했다"며 "그동안 사법부의 판단과 전혀 다른 것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에 사법부가 판을 깔아주는 격이 될 수 있어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성남지법이 전날 ‘성남 에프시(FC) 의혹 사건 재판’ 주임검사를 퇴정시킨 것을 두고 “범죄자들만 악용할 수 있는 결정”이라며 재판부에 퇴정명령 철회를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성남지법 제1형사부는 성남에프시 사건을 심리하던 중 다른 검찰청 소속의 수사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9개월 만에 뒤늦게 문제 삼아 퇴정명령을 했다”며 “그동안 사법부의 판단과 전혀 다른 것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에 사법부가 판을 깔아주는 격이 될 수 있어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전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허용구)는 “성남지원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가 성남 에프시 재판이 있을 때마다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해당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검찰청법 제5조 위반”이라며 퇴청을 명령했다. 검찰은 그동안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사건이 복잡한 내용에 대해선 수사검사가 공판에 출석하는 직관 제도를 관행적으로 운영해왔다.

한 대표는 “수사검사의 공판 참여는 복잡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수십 년 간 정착되어 온 제도”라며 “느닷없이 성남에프시 사건 재판부만 수사검사의 재판 참여를 막은 것으로 법리에도 맞지 않고, 위례, 대장동, 이화영 재판에서 재판 참여를 허용해 온 전례와도 상충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잘못된 결정이 선례가 될 경우 이 대표 재판을 수사했던 검사들의 재판 참여를 막게 되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일반 사건에까지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이재명 재판’처럼 수년간 지연을 하면 수사 검사들이 다른 청으로 발령나게 되고, 더 이상 재판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거듭 “범죄자들만 악용할 수 있는 이번 결정은 신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