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초래 당진 송전시설 원상회복해야"…당진시 승소

정윤덕 2024. 11. 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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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 침하 등을 야기한 충남 당진 부곡공단 전기공급시설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당진시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한국전력이 당진시를 상대로 낸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 원상회복 명령 통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한전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전은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와 한진리에 설치한 전력구, 수직구, 터널구조물 등에 대해 당진시가 2022년 10월 19일 원상회복 명령을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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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제기한 공무원 고소 사건도 불송치 결정
당진시청 [당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지반 침하 등을 야기한 충남 당진 부곡공단 전기공급시설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당진시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한국전력이 당진시를 상대로 낸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 원상회복 명령 통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한전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전은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와 한진리에 설치한 전력구, 수직구, 터널구조물 등에 대해 당진시가 2022년 10월 19일 원상회복 명령을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한전은 GS EPS 발전소 부지 내에 개착식 전력구, 직경 9m에 깊이 60m의 수직구를 설치했다. 도로와 녹지 부지에도 점용 허가를 받아 TBM 터널, 개착식 전력구, 수직구를 설치했다.

하지만 주변 공장주들로부터 건물 균열 및 지반 침하에 따른 가스 폭발 위험 등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당진시는 한전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해 지반 침하 등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원상회복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도로 및 녹지 점용 허가를 받았더라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했다"며 "한전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대규모 공사를 하고 부곡지구 입주업체들이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점 등에 비춰, 한전의 불이익이 원상회복 명령으로 인한 공익 달성보다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345㎸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사업 진입로 및 야적장 설치공사에 대해 당진시가 공사 중지를 명령한 것 등과 관련, 한전이 당진시장과 공무원을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불송치 결정됐다.

당진시 관계자는 "지역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주민들의 생명·재산과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시장과 공무원들이 책무를 다했을 뿐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당진경찰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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