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명 미만 기초단체 부단체장 4급→3급

강전일 2024. 11. 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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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인구 5만 명 미만인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동안 인구 5만 명 미만인 시·군·구 부단체장의 직급은 다른 지자체 실·국장 직급과 동일한 4급이어서 지휘와 통솔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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