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서울시의원 “전동차 입찰 담합·저가 낙찰 이어져, 품질 중심 입찰체계 전환 필요”

2024. 11. 1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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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온 노후 전동차 교체사업의 입찰방식이 끊임없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공사는 '노후 전동차 교체사업'의 입찰방식을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단계 규격·가격 동시입찰' 방식을 채택했으나 이 과정에서 담합 사건이 발생했다.

이 의원은 "동시입찰과 분리입찰 방식 모두 담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저가 입찰로 인한 사업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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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후 전동차 교체사업의 입찰 담합 및 저가 낙찰 반복 지적
“시민 안전 보장할 수 있는 고품질 전동차 필요”
지난 1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이경숙 의원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온 노후 전동차 교체사업의 입찰방식이 끊임없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경숙 의원(국민의힘·도봉1)은 지난 1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품질 중심의 입찰체계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 필요성을 지적했다.

공사는 ‘노후 전동차 교체사업’의 입찰방식을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단계 규격·가격 동시입찰’ 방식을 채택했으나 이 과정에서 담합 사건이 발생했다. 공사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단계 규격·가격 분리입찰’ 방식으로 변경했지만, 다시 담합 문제가 발생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다시 ‘2단계 규격·가격 동시입찰’ 방식으로 돌아섰지만, 저가 낙찰 문제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동시입찰과 분리입찰 방식 모두 담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저가 입찰로 인한 사업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전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입찰 참여 제한과 같은 강력한 패널티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고품질 전동차 도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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