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산 소고기가 한우로 둔갑"…인천시, 학교급식 불법행위 단속

정진욱 기자 2024. 11. 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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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최근 관내 학교급식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위반 및 축산물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해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7일까지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업소 30개소와 김치, 참기름, 수산물가공 및 유통업소 22개소를 점검해 원산지 표시위반과 축산물 보관방법 위반 등 총 3개 업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A식육포장처리업소는 냉동육을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B김치업소는 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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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시는 최근 관내 학교급식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위반 및 축산물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해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7일까지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업소 30개소와 김치, 참기름, 수산물가공 및 유통업소 22개소를 점검해 원산지 표시위반과 축산물 보관방법 위반 등 총 3개 업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A식육포장처리업소는 냉동육을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B김치업소는 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C식육판매업소는 호주산 소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적발됐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축산물의 규격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김치 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입고기를 한우로 잘못 표시하고 판매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oneth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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