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앞두고 식사 제공받은 36명, 1800만원 과태료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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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 측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주민 36명에게 과태료 1800여만 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참석한 식사 모임에서 1인당 4~5만 원씩, 17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예비후보 선거사무원 등 4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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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 측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주민 36명에게 과태료 1800여만 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참석한 식사 모임에서 1인당 4~5만 원씩, 17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예비후보 선거사무원 등 4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천만 원 이내에서 10배~50배 이하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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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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