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내년 3월까지 밀렵 단속·불법엽구 수거

남승렬 기자 2024. 11. 1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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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당국이 겨울철을 맞아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서식 환경 보호·관리에 나선다.

대구지방환경청은 12일 밀렵·밀거래 단속, 불법 엽구 수거 등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밀렵·밀거래 단속 지역은 대구와 경북의 법정 보호 지역, 철새 도래 지역, 국립공원 구역, 밀렵 우심 지역 등이다.

대구환경청은 단속과 함께 건강원 등 야생동물 취급 업소와 주민 등에게 밀렵·밀거래 방지 안내문 등을 배포하고, 밀렵 신고 포상제도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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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당국이 겨울철을 맞아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서식환경 보호·관리에 나선다. 사진은 환경 당국이 수거한 불법엽구. (대구지방환경청 제공)/뉴스1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환경 당국이 겨울철을 맞아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서식 환경 보호·관리에 나선다.

대구지방환경청은 12일 밀렵·밀거래 단속, 불법 엽구 수거 등 겨울철 야생동물 보호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밀렵·밀거래 단속 지역은 대구와 경북의 법정 보호 지역, 철새 도래 지역, 국립공원 구역, 밀렵 우심 지역 등이다.

대구환경청은 단속과 함께 건강원 등 야생동물 취급 업소와 주민 등에게 밀렵·밀거래 방지 안내문 등을 배포하고, 밀렵 신고 포상제도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또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기 위해 설치된 불법 엽구 수거 활동도 실시한다.

올무, 덫 등의 불법 엽구 수거는 지자체, 야생생물관리협회,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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