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차관 “반도체 R&D 주52시간 예외 지원…근로기준법 5인 미만 단계적 적용”

이준희 2024. 11. 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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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12일 여당이 전날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 연구개발(R&D) 인력 주52시간 규제 예외 조항을 두고 "합리적 논의가 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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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12일 여당이 전날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 연구개발(R&D) 인력 주52시간 규제 예외 조항을 두고 “합리적 논의가 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반도체 시장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주52시간) 유예·예외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윤석열 정부 임기 후반부를 맞아 향후 과제로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약자 지원'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그는 “산업, 업종 등 특성에 맞게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건강권과 조화되도록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노동시간이 1953년 근로기준법을 기반으로 하는데 여당이 추진하는 반도체법은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 대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에 대해 금과옥조처럼 이것만이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논의가 안 된다”면서 “고용부는 (주52시간) 적용을 제외하라도 당사자 간 합의, 근로자 건강권, 투명 운영 방안 등을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노동현장 실태를 보다 면밀히 조사·분석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를 설득하겠다는 입장도 냈다. 소규모 사업장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노동계의 숙원이자 지난 8월 취임한 김문수 고용부 장관이 추진 중인 최우선 국정과제다.

김 차관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지불 주체인 중소기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 근로기준법 적용은 반드시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면서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5인 미만 사업장이) 직접적으로 지불 여력이 있는지, 어떻게 지불되고 있는지 등을 보며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 지원법)이 연내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김 차관은 “노동약자 지원법이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올해 정기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법 제정 이전이라도 노동약자의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사업도 확대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의 불법·부당행위에는 노사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차관은 “임금체불 강제수사를 더욱 강화하고, '임금체불은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하겠다”면서 “임금체불의 40%가 퇴직금인만큼 미연에 체불을 방지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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