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시어머니 손목 결박한 40대 며느리 벌금형

황남건 기자 2024. 11. 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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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치매를 앓는 시어머니 손목을 박스 테이프로 묶어 다치게 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며느리 A씨(48)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7일 오전 10시께 인천 부평구 집에서 시어머니 B씨(85)가 자신의 얼굴을 계속 만진다는 이유로 B씨 양 손목을 박스 테이프로 묶어 다치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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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치매를 앓는 시어머니 손목을 박스 테이프로 묶어 다치게 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며느리 A씨(48)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의 시어머니를 결박하는 방법으로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2년 동안 시어머니 병간호를 도맡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7일 오전 10시께 인천 부평구 집에서 시어머니 B씨(85)가 자신의 얼굴을 계속 만진다는 이유로 B씨 양 손목을 박스 테이프로 묶어 다치게 한 혐의다.

A씨는 B씨에게 “그만 좀 하라고. 나도 힘들다”라는 등의 소리를 지르며 범행을 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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