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내년부터 9급 공채시험에 '지역구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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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지법은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공채) 시험에 지역구분 모집 방식을 부분 도입해 현행 전국 단위 선발 방식과 함께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현행 전국 단위 선발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 법원에 필요한 인재의 일부를 지역 구분 모집 방식으로 채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편되는 제도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법원 사무직렬에 한해 전국 단위와 지역 구분 모집으로 구분해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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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지법은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공채) 시험에 지역구분 모집 방식을 부분 도입해 현행 전국 단위 선발 방식과 함께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현행 전국 단위 선발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 법원에 필요한 인재의 일부를 지역 구분 모집 방식으로 채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법원 관계자는 "내년부터 시행함으로써 지역 법원의 인적 구성을 탄탄히 하고 신속한 사법서비스 제공 등 사법행정 업무의 질적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편되는 제도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법원 사무직렬에 한해 전국 단위와 지역 구분 모집으로 구분해 선발한다. 또 지역 법원에는 지역구분 모집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우선 배치하고 부족한 인원은 전국단위로 선발된 공무원으로 보충한다.
장애인·저소득층과 등기사무·전산·사서직렬은 현행과 같이 전국 단위로 선발된다.
지역 구분은 춘천지법, 대전·청주지법, 대구지법, 부산·울산·창원지법, 광주·전주지법, 제주지법 관내 등 총 6개 권역이다.
지역구분 모집으로 합격한 사람은 해당 지역에 임용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에 전보될 수 없다.
법원 행정처는 9급 공채시험 변경 사항을 대법원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지했고 전보 제한의 기간 변경에 관해 법원 공무원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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