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차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 적용…노사 모두 설득"
엄민재 기자 2024. 11. 12. 10:15
▲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노사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단계적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조사·분석과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노동계의 오랜 요구 사항이자 지난 8월 취임한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꼽은 1순위 과제입니다.
김 차관은 이날 "장관도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은 반드시 하겠다. 다만 지금 상황에선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다"며 "중소기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 지불 여력이 있는지 등을 직접 (확인해) 보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노사를 불문하고 다 설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역시 사회적 대화의 주요 안건 중 하나인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청년 일자리, 임금체계 등과 맞물려 논의하겠다는 뜻을 재차 피력했습니다.
김 차관은 "정년연장은 (전체 근로자의) 12%인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대한 것이고, 이는 청년층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라며 "여당도 정년연장을 하되 청년층과의 일자리 충돌, 임금체계 개편 등을 폭넓게 사전에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노동부 제공, 연합뉴스)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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