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사업자 단체 대상 '카르텔 업무 설명회' 개최

이철 기자 2024. 11. 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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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기업들과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카르텔)의 예방을 위해 '제21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카르텔 관련 법령·제도 및 제재 사례뿐만 아니라 실제 영업 활동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기업·사업자단체 임직원에게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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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관련 법령·제도·제재 사례 등 소개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기업들과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카르텔)의 예방을 위해 '제21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카르텔은 시장경제의 작동을 멈추게 하는 가장 악질적인 반칙 행위다. 주로 불법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출고조절 등을 시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설명회는 카르텔 관련 법령·제도 및 제재 사례뿐만 아니라 실제 영업 활동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기업·사업자단체 임직원에게 전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많은 기업과 사업자단체의 임직원들이 모이는 만큼, 카르텔 법령이나 제도뿐 아니라 기업들의 다른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청취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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