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근절 나선다…업계에 주의사항 당부

여동준 기자 2024. 11. 12.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르텔 근절을 위해 대·중소기업과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카르텔 제도를 설명했다.

카르텔 업무 설명회는 기업들과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스스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행사로, 공정위가 카르텔 관련 법령·제도·심결례·판례 등을 소개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21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 개최
법·제도·판례뿐 아니라 유의사항도 강의
"주재관 통해 해외 진출 기업 교육 진행"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카르텔 근절을 위해 대·중소기업과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카르텔 제도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12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제21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카르텔 업무 설명회는 기업들과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스스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행사로, 공정위가 카르텔 관련 법령·제도·심결례·판례 등을 소개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다.

이번 설명회는 카르텔 관련 법령·제도 및 제재 사례뿐 아니라 실제 영업 활동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강의한다.

이를 통해 카르텔을 예방하기 위한 기업들의 준법 의지를 다지고 영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카르텔 행위를 억제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에 많은 기업 및 사업자단체의 임직원이 모이는 만큼, 이번 설명회를 카르텔 법령이나 제도뿐 아니라 기업들의 다른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EU·중국 등 해외에 파견된 주재관을 통해 해당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도 카르텔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