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협회, WHO에 “게임이용장애 질병분류 부당”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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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산업협회가 세계보건기구(WHO)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협회는 WHO가 운영하는 국제질병분류체계(ICD) 기반 건강 정보 수집·분석 플랫폼 'WHO-FIC'에 국내 게임업계를 대변해 의견서를 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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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산업협회가 세계보건기구(WHO)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협회는 WHO가 운영하는 국제질병분류체계(ICD) 기반 건강 정보 수집·분석 플랫폼 ‘WHO-FIC’에 국내 게임업계를 대변해 의견서를 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게임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적 행동’에 게임이용이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불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문제적 게임 이용’은 1∼2년 사이 자연적으로 해소된다는 점과 게임이용장애가 함께 질병으로 분류된 도박 장애만큼 위험한 행동인지에 대한 의문 등 형평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협회는 원인과 치료법이 불명확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할 경우 극심한 사회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게임이 전 세계 다수가 즐기는 여가이자 직업 형성에도 관여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지적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보건의료 현장에서 우울증,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대신 게임 이용 자체를 통제하는 잘못된 개입도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포함됐습니다.
법적인 관점에서는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과 결합, 비합리적인 규제의 강력한 근거가 됨으로써 게임 이용자, 특히 청소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습니다.
강신철 게임산업협회장은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질병코드를 ICD-11에 등재하는 것은 사회에 상당한 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WHO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공개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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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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