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오 서울시의원 “투자금 못 낸다는 이크루즈와 합작법인 설립 강행한 SH공사”…서울시 “대출조건 감안한 합리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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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리버버스 사업에 공동출자자로 참여 중인 ㈜이크루즈(대표 박동진)에서 합작법인 설립 전 두 차례에 걸쳐 투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공문을 SH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서 의원은 "SH공사와 ㈜한강버스는 이크루즈를 사업에서 제외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한강 리버버스의 인력운용을 이크루즈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며 "결국 이크루즈에 초기 투자금 49억원을 돌려주면서 위탁운영 사업권을 주기 위한 설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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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에 불리한 출자자 협약 체결로 이크루즈 탈출구 마련, 위탁운영 사업권 독점 설계
“한강 리버버스는 시작에 불과,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 필요”
한강 리버버스 사업에 공동출자자로 참여 중인 ㈜이크루즈(대표 박동진)에서 합작법인 설립 전 두 차례에 걸쳐 투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공문을 SH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도 올해 6월, 이크루즈와 SH공사는 출자자 협약을 통해 합작법인 ㈜한강버스를 설립했다.
지난 8일 열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한강버스 법인에 출자를 했을 뿐 관여하지 않는다는 SH공사의 주장과 달리, 이크루즈의 이탈로 좌초될 뻔한 한강 리버버스 사업을 SH공사가 재정을 대거 투입해 끌고 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SH공사 김헌동 사장은 한강 리버버스 사업에 대한 서 의원의 질의에 SH공사는 관여하지 않아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서 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강 리버버스 사업은 SH공사가 주도하는 사업이라고 질타했다.
이크루즈는 작년 7월,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자로 선정된 후 서울시와의 협상을 거치면서 사업성이 줄어들어 투자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SH공사가 구원투수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올해 2월 1일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했다. 두 달이 지난 4월 19일, 이크루즈는 출자금 49억원 외 자체재원조달이 어렵다며 현물 투자로 대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
한 달이 지난 5월 22일에도 투자금 회수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투자가 어렵다며 현물 출자 대체 의사를 밝혔고, SH공사는 콜옵션을 포함한 출자자 협약서를 체결하는 것으로 이크루즈의 투자 불이행을 용인한 채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이날 서 의원은 “SH공사와 이크루즈간 체결한 출자자 협약은 SH공사에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다”라며 “의결권 없는 25% 지분과 콜옵션 부여는 언뜻 이크루즈에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크루즈가 아무런 손실 없이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밝힌 출자자 협약에서의 SH공사에 불리한 조항에 따르면, 이크루즈에게 자본금 출자의무 외에 사업비 분담이나 추가 출자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크루즈는 추가 투자 의무가 없다. 또한, 애초 ㈜한강버스에 대여하기로 한 260억원을 대여하지 않아도 ㈜한강버스에서 발생한 이익을 기존 지분비율대로 받게 된다.
또한 서 의원은 “SH공사와 ㈜한강버스는 이크루즈를 사업에서 제외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한강 리버버스의 인력운용을 이크루즈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며 “결국 이크루즈에 초기 투자금 49억원을 돌려주면서 위탁운영 사업권을 주기 위한 설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위해 SH공사라는 지방공기업의 공공성을 심하게 훼손시키고 있다”며 “결국 SH공사의 예산을 투입해 이크루즈에 영구적인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권을 주려는 것이 본질이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모든 사업이 이런 구조를 답습하고 있어, 향후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는 한편,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로는 부족하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당초부터 출자금을 제외한 사업비를 ㈜한강버스를 구성하는 각 주주로부터 각각 차입하는 방식으로 계획하였으며, 사업비 차입과정에서 ㈜이크루즈가 모기업으로부터 차입하려고 했던 사업비의 높은 금리 및 담보 요구 등의 조건으로 인해 ㈜한강버스 입장에서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측면에서 금융권 등의 제3자로부터 차입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강버스는 신생 법인이고 담보물권이 되는 선박이 건조중인 상황으로 현재는 금융권 대출이 곤란하여 우선 ㈜한강버스의 대주주인 SH로부터 대여금을 차입하려는 것으로 변경한 것으로, 향후 선박 건조 후 한강버스 운영이 개시되면 사업 재무구조 구체화 등의 과정을 거쳐 금융권 차입 등을 통해 SH로부터의 대여금을 상환하고, 추가 사업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강버스에서 발생한 이익의 배분에 관한 지적에 대해서는 “㈜한강버스 설립시 SH와 ㈜이크루즈는 출자자간 협약을 통해 ㈜이크루즈가 투자 부담 없이 수익만 가져갈 수 없도록 구조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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