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부곡공단 지반침하, 원상회복 명령 '적법'

대전CBS 고형석 기자 2024. 11. 1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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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월 당진 부곡공단에서 발생한 지반침하를 두고 관련 공사를 진행한 한국전력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당진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가 승소했다.

당시 전력구 공사를 진행한 한전은 일대 지반침하와 건물 균열 등이 발생한 이후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시를 상대로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시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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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원상회복 명령에 한전 소송
법원, 한전 청구 기각
한전 공사 이후 일대 지반침하·균열·파손
2019년 당시 당진 부곡공단 지반침하와 균열. 충남도 제공


지난 2019년 1월 당진 부곡공단에서 발생한 지반침하를 두고 관련 공사를 진행한 한국전력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당진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가 승소했다.

당시 전력구 공사를 진행한 한전은 일대 지반침하와 건물 균열 등이 발생한 이후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시를 상대로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시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시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한전이 당진시를 상대로 한 '당진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 관련 위법 개발행위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통지처분 취소청구에서 한전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한전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2017년 5월 부곡공단에 있는 GS EPS 일대에서 전기 공급시설을 만들기 위한 전력구 공사를 추진한 한전은 개착식 전력구와 직경 9m, 깊이 60m의 수직구 등을 설치했다. 하지만 이후 일대에 지반침하가 나타나고 건물 등에 균열과 파손, 누수 등의 피해가 이어졌다.

조사를 진행한 당진시 부곡공단 지반침하 지하조사위원회는 한전의 전력구 공사에 따른 과도한 지하수 유출이 원인이라는 결과를 내놨다.

시는 한전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지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불법으로 보고 한전에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한전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관리청의 도로점용 및 녹지점용허가를 받았다 하더라고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입주업체들도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현재 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항소장은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한전은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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