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다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취급 제한
이주미 2024. 11. 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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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가 수도권 주택 대출 요건을 강화한다.
신협은 오는 14일부터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제한하고, 비수도권 신협에서 대출모집인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방식을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신협은 지난 6일부터 자체적으로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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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신협중앙회가 수도권 주택 대출 요건을 강화한다.
신협은 오는 14일부터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제한하고, 비수도권 신협에서 대출모집인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방식을 제한한다고 12일 밝혔다.
신협은 지난 6일부터 자체적으로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을 시행 중이다.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 방침에 맞춰 가계대출 증가를 선제적으로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을 운용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마련했다.
신협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 정책에 맞춰 지속적으로 대출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해 연말까지 가계 대출이 목표치 내에서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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