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400만원 상당 드론 받은 서울청 총경 송치
연현철 기자 2024. 11. 1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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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은 업체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드론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서울경찰청 소속 A총경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총경은 2021년 충남에서 열린 드론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가 외부 업체로부터 연구용 드론과 장비 등 400만원 상당의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총경은 드론 연구 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주최 측의 초대로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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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경찰청은 업체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드론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서울경찰청 소속 A총경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총경은 2021년 충남에서 열린 드론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가 외부 업체로부터 연구용 드론과 장비 등 400만원 상당의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총경은 드론 연구 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주최 측의 초대로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드론·장비를 받은 자문단원 8명도 입건했으나 연구 목적으로 한시 대여한 것으로 판단, 모두 불송치 처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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