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자리 내가 앉을래" 고성 지르고 난동 부린 외국인···당시 영상 봤더니

김경훈 기자 2024. 11. 1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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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을 출발해 인천을 향하는 대한항공 비행기에서 한 외국인 승객이 승무원의 비상구 좌석에 앉겠다며 난동을 부려 경찰에 인계된 사건과 관련,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7일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서 출발해 8일 오전 4시45분경 인천공항에 도착한 KE658편에서 외국인 남성 승객 A씨가 난동을 부렸다가 승무원과 승객들에게 제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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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항공기 비상구에서 승무원과 몸싸움을 벌인 외국인 승객.(오른쪽). 사진=X 캡처
[서울경제]

방콕을 출발해 인천을 향하는 대한항공 비행기에서 한 외국인 승객이 승무원의 비상구 좌석에 앉겠다며 난동을 부려 경찰에 인계된 사건과 관련,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7일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서 출발해 8일 오전 4시45분경 인천공항에 도착한 KE658편에서 외국인 남성 승객 A씨가 난동을 부렸다가 승무원과 승객들에게 제압당했다.

A씨는 항공기 운항 중 비상구 근처 승무원 좌석에 무단으로 착석했고, 이를 저지하는 승무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위협하는 등 항공보안법 위반행위를 이어갔다.

당시 기내에 있던 승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영상을 보면 승무원들이 이 남성에게 원래 좌석으로 돌아가라고 요청하자 A씨는 비상문을 건드리려는 듯한 행동을 보인다.

객실 사무장과 승무원들은 A씨에게 항공 보안법 위반임을 수차례 고지하며 기장의 지시에 따라 A씨를 포박 및 분리 등 제압 조치한다. 이어 다른 승객들과 분리된 공간으로 A씨를 이동시킨 뒤 대화로 진정시키는 모습도 담겼다.

해당 항공기에는 승객 238명이 탑승한 상태였으며 이 사건으로 다친 승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기 착륙 후 인천공항경찰단에 인계된 A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소변검사를 의뢰해 약물 투여 여부를 조사 중이며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항공보안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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