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동석 '부부간 성폭행 혐의' 고발 사건 불입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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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방송인 최동석과 박지윤의 이혼에 대한 언론 보도 과정에서 확산된 부부간 성폭행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을 입건 없이 종결시켰다.
지난 11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측은 최동석을 성폭행 혐의로 고발한 누리꾼 A씨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불입건 결정 통지했다.
고발인 A씨에 따르면 박지윤이 수사 기관에 진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고발 사건이 경찰에 정식 입건이 되지 않았다.
최동석과 박지윤은 결혼 14년 만인 지난해 10월 파경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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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경찰이 방송인 최동석과 박지윤의 이혼에 대한 언론 보도 과정에서 확산된 부부간 성폭행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을 입건 없이 종결시켰다.
지난 11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측은 최동석을 성폭행 혐의로 고발한 누리꾼 A씨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불입건 결정 통지했다.
고발인 A씨에 따르면 박지윤이 수사 기관에 진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고발 사건이 경찰에 정식 입건이 되지 않았다.
최동석과 박지윤은 결혼 14년 만인 지난해 10월 파경을 맞았다.
쌍방 상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두 사람은 최근 언론을 통해 파경 직전 말다툼을 벌이는 내용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부부간 강제적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준 바 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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