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통행료·화물차 심야할인, 2027년·2026년까지 연장

박철현 78h@mbc.co.kr 2024. 11. 1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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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종료 예정이었던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 제도가 3년과 2년 각각 연장됩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2017년 9월 시작됐던 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2차례 연장 끝에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적용 기간이 2027년 말까지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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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종료 예정이었던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 제도가 3년과 2년 각각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2017년 9월 시작됐던 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2차례 연장 끝에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적용 기간이 2027년 말까지로 늘어납니다.

다만 통행료 감면액은 올해 말까지는 50%지만 내년에는 40%, 2026년 30%, 2027년 20% 등으로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화물업계 지원을 위해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30%에서 50% 감면해주는 제도는 2026년 말까지 적용기간을 늘렸습니다.

2000년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당초 2006년 9월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화물업계 지원 차원에서 앞서도 12차례 연장됐습니다.

박철현 기자(78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55215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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