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재명, 재판부 겁박하는 무력시위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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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무력시위와 선동으로 재판 결과를 바꾸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앞두고 법치주의가 공격받고 있다"며 "이 대표는 재판부 겁박 무력시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재판부는 당당하게 공정한 판결로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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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정한 판결로 법치주의 수호해야"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무력시위와 선동으로 재판 결과를 바꾸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앞두고 법치주의가 공격받고 있다"며 "이 대표는 재판부 겁박 무력시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를 겁박하는 무력시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다수 군중의 힘을 통해서 재판 결과를 바꿔보려 하고 있다"며 "영화 '행복의 나라'에서 재판부를 검열하고 압박하던 장면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 21세기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 무죄판결을 압박하는 온라인 서명 참가자가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자) 주도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며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까지 무죄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리라는 '요구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중의 힘을 동원해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며 "무력시위로 사실상 사법 농단을 획책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재판부는 당당하게 공정한 판결로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과 25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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