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박지윤 성폭행 의혹 수사…경찰, "증거 불충분·불입건 결정"

이유민 기자 2024. 11. 1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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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진행중인 방송인 최동석(46)과 박지윤(45) 간의 성폭행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입건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지난 1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동석을 고발한 A씨에게 이러한 결정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여성청소년과 담당 팀장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 경찰이 "피해자 본인이 진술을 하지 않는 한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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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최동석 SNS / 박지윤 SNS 

[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이혼 소송을 진행중인 방송인 최동석(46)과 박지윤(45) 간의 성폭행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입건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지난 1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동석을 고발한 A씨에게 이러한 결정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증거가 부족해 입건 전 조사에서 종결한다"며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안내했다. 또한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여성청소년과 담당 팀장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 경찰이 "피해자 본인이 진술을 하지 않는 한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입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박지윤 본인이 정식 고소를 진행할 경우에만 추가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최동석과 박지윤은 2009년 결혼해 두 자녀를 두고 있지만, 지난해 10월 이혼 절차에 들어간 사실이 공개되며 주목받았다. 두 사람의 갈등이 심화되며 상간 소송을 비롯해 여러 사생활 문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최근 공개된 녹취록에서는 의처증 의혹과 부부 간 성폭행을 암시하는 발언까지 담겨 충격을 줬다.

녹취록에서 박지윤은 "아이들 앞에서 다 밝힐까? '너희 아빠가 나 성폭행하려고 했다'고"라며 분노를 표출했고, 이에 최동석은 "부부 사이에 그럴 수 있는 것"이라며 맞대응했다. 이 발언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으로 이어졌다. 민원을 제기한 A씨는 "경찰이 철저히 수사해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처벌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lum5252@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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