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동현장 불법 개선 성과…근로시간 개편·계속고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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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지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노사법치 확립과 근로시간 제도 개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지난 2년 반 동안의 성과로 '노동현장 불법 관행 개선'을 꼽았습니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큰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선 청년과 고령자가 상생하고 기업의 부담도 덜어지도록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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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지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노사법치 확립과 근로시간 제도 개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2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 정책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 “노동현장 불법 개선 성과…역대 최고 고용률, 최저 실업률”
고용부는 지난 2년 반 동안의 성과로 ‘노동현장 불법 관행 개선’을 꼽았습니다.
건설현장의 자기조합원 채용·월례비 강요·공사방해 등 불법 행위를 개선하고, 타임오프 관련 법 위반 사업장 감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조합원 세액공제와 연계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를 최초로 도입했고 근로손실일수, 노사분규지속일수가 대폭 줄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법 개정을 통해 임금체불 방지책과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육아지원 정책을 확대했고,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중심으로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고용부는 ‘역대 최고 고용률, 역대 최저 실업률’을 달성했으며, 지난해 사고 사망자가 500명대로 진입하는 등 중대재해 감소 추세도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근로시간 제도 개선 추진…임금 개편 연계한 계속고용 방안 마련”
고용부는 향후 계획으로 ‘현장법치 확립’을 약속했습니다. 불법·부당 노동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타임오프 감독과 임금체불 강제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임금체불의 40%가 퇴직금인 만큼 미연에 체불을 방지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더해,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 업종 등 특성에 맞게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건강권과 조화되도록 추진하겠단 계획입니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큰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선 청년과 고령자가 상생하고 기업의 부담도 덜어지도록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동약자 지원법이 올해 안에 제정되도록 노력하고, 청년들을 위한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도 당정 협의를 통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엔 “단계적 적용” 강조
고용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문제에 대해선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 ‘단계적’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조사·분석부터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어제(11일) 브리핑에서 “지불 주체인 중소기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5인 미만의 근로기준법 적용은 반드시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세청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지불 여력이 있는지를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차관은 ‘계속고용’과 관련해선 “정년 연장 논의는 전체의 12%에 해당하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공기업 등만 하고 있다”며 “그 부분들은 청년층들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고, 이것이 ‘쉬었음’ 통계와도 연계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여당에서도 정년 연장을 하되, 전제조건으로 청년층과의 일자리 충돌 문제, 임금체계 개편 방안 등을 폭넓게 사전에 논의하겠다고 말했다”며 “저희도 그런 전제로 계속고용 방안을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8일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발족하자 노동계가 “노동계 참여를 배제한 일방적 발족”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김 차관은 “노동계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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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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