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위한 조사 추진”
고용노동부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위한 조사·분석과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열고 “노동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해고제한·부당해고 구제신청, 주 52시간 제한 등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필요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지불 여력을 고려할 때 단계적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게 노동부 입장이다.
김 차관은 5인 미만 사업장 조사와 관련해 “예전에 설문조사를 해보면 실제와 노동자가 설문조사에 체크한 게 다른 부분이 있다.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의) 지불여력·근로시간 등을 보고 있고 관계부처와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 쟁점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화 의제로 아직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 “경사노위 어느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의제로 설정해 논의할지 아직 확정이 안 됐다. 하지만 저희도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합리적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노사를 설득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파업 대응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노동부는 공식 채널을 통해 노사 관계를 담당하며 파업 당시에도 그랬기 때문에 (명씨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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