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성폭행 혐의’ 불입건 종결···박지윤 “필요할 경우 직접 신고”

이선명 기자 2024. 11. 1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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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박지윤·최동석 부부. 경향신문 자료사진



배우자 박지윤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고발된 KBS 아나운서 출신 최동석이 불입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동석에 대한 고발 민원을 진행한 A씨는 11일 최동석에 대한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공개했다. 해당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동석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입건 전 조사를 종결했다.

이외에도 A씨는 담당 수사 팀장과의 대화 일부를 공개했는데 불입건 결정에는 박지윤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서였다. 박지윤은 “본인이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재차 신고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지윤이 직접 관련 고소를 하거나 수사의뢰서 또는 탄원 및 진정을 제기할 경우 입건의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는 입장이다.

2009년 11월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는 박지윤과 최동석은 지난해 10월 파경 소식을 전하며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박지윤과 최동석이 결혼 시절 나눈 카카오톡 일부 대화 내용이 공개됐는데 박지윤이 최동석에게 “그건 폭력이다. 그러면 내가 B(자녀 이름) 앞에서 얘기할까. 너희 아빠가 나 겁탈하려고 했다.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항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최동석은 “그건 부부끼리 그럴 수 있는 거다”라고 답했고 박지윤은 “부부끼리도 성폭행이 성립된다”고 했다.

이에 누리꾼 A씨가 지난달 18일 국민신문고에 최동석의 성폭행 사건을 수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해당 민원은 제주시 경찰청에 배정돼 입건 전 조사가 진행됐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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