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직원이 여학생 치마 속 '찰칵'…성착취물 1810개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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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학원에서 학생들의 교복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카페와 독서실, 헬스장 등에서도 불법 촬영을 해왔던 남성이 붙잡혔다.
A 씨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도내 중·고교 보습학원 직원으로 근무하며 학원생 17명의 교복 치마 속을 141회 촬영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810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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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학원에서 학생들의 교복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카페와 독서실, 헬스장 등에서도 불법 촬영을 해왔던 남성이 붙잡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 씨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도내 중·고교 보습학원 직원으로 근무하며 학원생 17명의 교복 치마 속을 141회 촬영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810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카페, 독서실, 편의점, 헬스장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도 성인 여성 261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 불법 촬영물 2843개를 제작해 소지한 혐의도 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작한 성 착취물의 용량은 900기가바이트(GB), 성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제작한 불법 촬영물의 규모는 1.71테라바이트(TB)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경찰이 학원, 카페 등 청소년 이용 시설이 밀집한 상권 종사자로부터 '휴대폰으로 수상한 짓을 하는 남성이 같은 시간에 자주 출몰한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은 후 수사를 시작하면서 드러났다. 수 개월간 피의자 행적을 추적해 범행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CC(폐쇄회로)TV 정밀 분석, 통신·금융 자료 분석 등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등 3개월간 수사력을 집중해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촬영 시 셔터음이 나지 않는 스마트폰을 개조한 일명 '히든캠'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 씨의 범행 수법은 특수 개조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종 수법으로, 국내에서는 첫 단속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 착취물 불법 유포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인터넷 유포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위위원회 및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온라인 모니터링·삭제 차단 조치를 병행하는 등 2차 피해 방지에 나섰다.
또한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자도 수백 명에 달하는 만큼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경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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