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2027년·2026년까지 연장

염창현 기자 2024. 11. 1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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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당초 올해 말에 끝내기로 했던 친환경차와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차량 소유자 및 업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생활비용"이라며 "이번 감면제도 연장이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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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유로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었으나 국민 부담 완화 위해 기간 늘려

정부가 당초 올해 말에 끝내기로 했던 친환경차와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운전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서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1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우선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단 현재 50%인 감면율은 2025년 40%, 2026년 30%, 2027년 20% 등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친환경차 증가에 따라 감면액이 2017년 2억 원, 2021년 219억 원, 2023년 626억 원 등을 늘어나고 있으나 고속도로 통행료가 2015년 이후 9년간 동결돼 도로 유지관리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감면율 축소로 확보되는 금액 가운데 일부는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된다.

고속도로 요금소.

앞서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깎아주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관련 통계를 보면 2023년 말을 기준으로 할 때 국내의 친환경차의 누적 등록 대수는 212만1000대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심야에 운행하는 화물차 감면제 역시 2026년까지 2년 연장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제도는 영세한 화물업계 지원과 화물 교통량 심야 분산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난 2000년 도입됐다. 고속도로 진입 후 진출할 때까지 운행 시간 중 심야시간대 비율이 70% 이상이면 통행료의 50%를, 20~70%면 30%를 감면해 준다. 2006년 9월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화물업계의 요구에 따라 그동안 12차례 연장됐다. 국토부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으로 물류비가 상승, 업계의 부담이 커질 것을 고려해 화물차 감면제를 2년간 더 시행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의견은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차량 소유자 및 업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생활비용”이라며 “이번 감면제도 연장이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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