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체육회장 '직무 정지' 통보…오늘 3선 자격 심의

윤정식 2024. 11. 1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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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촌에 딸의 친구를 직원으로 채용했다는 의혹 때문인데, 대한체육회는 '선거를 앞둔 불법 개입'이라며 반발했고 이 회장은 어제(11일) 국회 현안 질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이 자녀 친구 A씨를 진천선수촌 직원으로 부당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를 뽑기 위해 자격 요건 완화를 지시하고, 이에 반대하는 부서장을 교체했다는 겁니다.

[서영석/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 : 체육회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형법상 업무 방해 혐의에 해당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어제(11일) 이 회장를 수사 의뢰하고 직무 정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동의할 수 없다"며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적인 개입"이라 반박했습니다.

대한체육회 회장 등 이사는 원칙상 재선만 가능하고 이 회장은 2021년 이에 성공해 두 번째 임기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오늘 오후 올림픽회관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3선 출마 자격을 심의합니다.

스포츠 공정위원 15명 중 과반 이상이 회의에 참석해 이 중 과반이 찬성하면 3선 연임 자격을 얻는데 위원 15명은 모두 이 회장이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직무 정지 상황에도 오늘 스포츠 공정위 회의를 통과하면 차기 회장 선거에 출마 자격을 얻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어제 국회 현안 질의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세계올림픽도시연합 스포츠 서밋에 참석하겠단 이유였습니다.

[김승수/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켕기는 게 있었는지 출장비를 개인 사비로 갔는데 개인 사비로 간 최초의 대한체육회 회장 출장입니다.]

이 회장은 앞서 지난달 24일 국정감사에도 남원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을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영상편집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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