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종합재산관리 기능 강화"

김종엽 기자 2024. 11. 12. 08: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12일 신탁제도 혁신을 통한 가계 재산 종합관리 강화와 중소·혁신기업 자금조달 통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취급 재산 다양화, 신탁회사와 비금융 전문기관간 협업 활성화를 통해 종합재산관리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며 "비금전 재산의 신탁수익증권 발행 도입으로 중소·혁신기업의 자금조달 경로가 확대되고, 조각투자 시장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News1 DB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12일 신탁제도 혁신을 통한 가계 재산 종합관리 강화와 중소·혁신기업 자금조달 통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탁 가능 재산의 범위에 '채무'를 추가하는 한편 신탁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적극재산과 연결된 채무의 신탁만 허용한 것이 골자다.

또 담보권 신탁대출을 위해 위탁자가 '담보권'만 분리해 신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이 개정되면 병원-치매·요양 신탁, 동물병원-펫 신탁, 법무법인-유언대용 신탁, 특허법인-지식재산권 신탁 등 금융-비금융 분야 협업이 활성화돼 고령화 등 시대 변화에 맞춘 전문적·맞춤형 재산관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현행법은 신탁 가능 재산을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 7가지로 한정하고, 채무 신탁을 허용하지 않아 담보대출 등 채무와 결부돼 있는 대부분의 가계 자산은 신탁을 설정하기 어렵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취급 재산 다양화, 신탁회사와 비금융 전문기관간 협업 활성화를 통해 종합재산관리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며 "비금전 재산의 신탁수익증권 발행 도입으로 중소·혁신기업의 자금조달 경로가 확대되고, 조각투자 시장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imj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