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윤이 필요하다면 신고하겠다고"…최동석 성폭행 고발 불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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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최동석·박지윤 간의 성폭행 의혹 수사를 불입건으로 마무리했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최동석·박지윤 성폭행 사건을 수사해 달라며 경찰에 민원을 제기했던 누리꾼 A씨에게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담당 팀장은 A씨에게 "본인(박지윤)이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재차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저희는 진술을 받지 않으면 구체적인 피해 상황들을 모르기 때문에 '불입건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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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경찰이 최동석·박지윤 간의 성폭행 의혹 수사를 불입건으로 마무리했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최동석·박지윤 성폭행 사건을 수사해 달라며 경찰에 민원을 제기했던 누리꾼 A씨에게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요 내용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입건 전 조사 종결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었다"고 적었다.
또한 여성청소년과 담당 팀장과 통화한 내용도 공개했다. 담당 팀장은 A씨에게 "본인(박지윤)이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재차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저희는 진술을 받지 않으면 구체적인 피해 상황들을 모르기 때문에 '불입건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사기관의 정식 고소나 고발이 있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바로 입건이 되는데, 현재 입건이 안 됐다"며 "만에 하나 상대방 쪽에서 우리 수사기관 자체에 고소장이라든가, 수사의뢰서라든가, 탄원이라든가, 진정이라든가 이런 식의 형식적 소추조건을 갖추고 우리한테 서면으로 제출한다면, 그건 형사소송법상이나 수사규칙에 의해서 고소·고발은 입건해서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동석과 박지윤은 지난 2009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파경을 맞았고, 쌍방 상간 소송을 진행하는 등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에는 한 매체를 통해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공개되며 의처증 의혹, 부부간 성폭행 의혹까지 불거진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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