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다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취급 제한

이정필 기자 2024. 11. 1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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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는 14일부터 수도권 주택 대출 요건을 강화하는 추가 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추가 조치로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제한한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 정책에 맞춰 지속적으로 대출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해, 연말까지 가계 대출이 목표치 내에서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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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신협중앙회는 14일부터 수도권 주택 대출 요건을 강화하는 추가 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신협은 6일부터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을 시행 중이다.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 방침에 맞춰 가계대출 증가를 선제적으로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을 운용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추가 조치로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제한한다. 비수도권 신협에서 대출모집인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방식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각 조합의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상시 점검해 가계대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을 방지할 계획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 정책에 맞춰 지속적으로 대출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해, 연말까지 가계 대출이 목표치 내에서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om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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