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도 김정은도 북러조약 서명… 北, '동맹군'으로 우크라 참전

김형준 2024. 11. 1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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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와 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조약을 비준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한 이 조약은 북러가 비준서를 교환한 날부터 발효된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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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모두 조약 비준 완료
북한군 전선 투입 본격화 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19일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28년 만에 동맹관계를 전격 복원한다는 조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평양=TASS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와 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조약을 비준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한 이 조약은 북러가 비준서를 교환한 날부터 발효된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투입하기에 앞서 양측이 법적으로 상호 보증한 셈이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서명은 전날 이뤄졌다. 이는 푸틴 대통령이 비준한 지 이틀 만이다.

북한 헌법상 조약 비준은 최고인민회의 권한이지만, '중요 조약'은 국무위원장이 단독으로 비준할 수 있다. 두 나라가 6월 체결한 조약은 '한 나라가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헌장 제51조와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4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러간 조약이 발효되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여가 본격화 할 가능성이 짙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러 고위급이 비준서를 교환하는 의식을 열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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