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주권자가 지켜봐야”…‘이재명 재판 생중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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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주권자가 지켜봐야 할 재판"이라며 오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 생중계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는 한 개인의 형사재판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이자 전 대선 후보가 주권자인 국민이 지켜보는 대선 토론과 의회에서 한 거짓말을 심판대에 올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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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권자가 지켜봐야 할 재판”이라며 오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 생중계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는 한 개인의 형사재판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이자 전 대선 후보가 주권자인 국민이 지켜보는 대선 토론과 의회에서 한 거짓말을 심판대에 올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사인(私人)’ 이재명이 아닌 ‘공인(公人)’ 이재명의 혐의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의 진실을 가리는 것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주권자가 직접 지켜보는 앞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생중계된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과거 생중계됐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과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오 시장은 “더욱이 사법부를 압박하면서 재판 생중계는 거부하는 민주당의 모순된 태도, 판사 좌표찍기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감시야말로 최선의 보호장치가 될 것”이라며 “이것이 민주주의의 순리”라고 말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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