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교육부의 최저학력제 미달 선수 구제 결정 ‘환영’
교육부가 최근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데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문체부는 12일 ‘문체부, 초·중 학생선수 최저 학력 권리구제 결정 환영’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문체부는 “차관급 학교체육 정책협의체를 통해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했다”며 “현 최저학력제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해 초·중등학교 학생선수의 권리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이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최저학력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채택해 소관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일 국회에서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대회 참가 허용 대상을 ‘고등학교 학생선수’에서 ‘학생선수’로 확대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은 “그동안 체육 현장에서 최저학력제로 어려움을 호소했던 학생선수에게 공정한 경쟁과 대회 참가의 기회를 열어준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환영한다”며 “그간 물심양면으로 노력한 체육계, 국회, 언론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학생선수들이 현장에서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학교체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지원책으로 학생선수와 지도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간 고등학교 학생선수는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를 참가할 수 있으나, 초·중 학생선수는 비슷한 경우에도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힘들었다. 초·중학교 학생선수 중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최저 학력에 미도달한 초·중등학교 학생선수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고 부모들이 행정 소송까지 진행한 끝에 교육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다. 교육부는 “대회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선수들의 피해가 사후 보정 또는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고, 진로·진학을 위한 권익을 빠르게 보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법 개정 전 예외적으로 유예를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초·중 학생선수들이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경우 반드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경기대회 참가를 허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해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오석환 차관은 “학생선수의 안정적인 대회 참가 기회 제공을 통해 자신의특기와 흥미를 살려 진로를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세훈 기자 s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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