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서 여직원에 성희롱 발언 울산해경 간부 해임 처분

김세은 기자 2024. 11. 12. 07: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해양경찰서 소속 전·현직 간부 해양경찰 4명이 성희롱,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해양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울산해경 전 간부급 직원 A씨가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해양경찰청은 A씨가 지난 9월 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직원들에게 성희롱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타지역으로 대기발령 조치 후 감찰 조사를 벌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절도 사건 무마 등 혐의…다른 직원 3명도 정직 등 징계
피해 여직원, 남부경찰서에 모욕죄로 고소…해임 간부는 맞고소
울산해양경찰서 청사. (울산해경 제공) ⓒ News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 소속 전·현직 간부 해양경찰 4명이 성희롱,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해양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울산해경 전 간부급 직원 A씨가 해임 처분을 받았다. 다른 직원 1명은 정직, 2명은 감봉 처분을 각각 받았다.

해양경찰청은 A씨가 지난 9월 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직원들에게 성희롱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타지역으로 대기발령 조치 후 감찰 조사를 벌였다.

감찰 과정에서 A씨가 직원들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 사건을 무마시키고, 동료 직원에게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고가의 선물을 받은 혐의도 확인됐다.

A씨의 감찰을 무마해 줬다는 의혹을 받는 다른 직원 B씨는 같은 달 정직 처분을 받았다. 절도 사건 무마 건과 관련된 울산해경 전 직원 1명과 현 직원 1명도 추가로 징계 대상이 됐다.

한편 피해자인 동료 여직원이 A씨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모욕죄로 고소하면서 남부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A씨는 상대 여직원에게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syk00012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