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한국라면'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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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미 한국라면 시리즈 (인도미 인스타그램=연합뉴스)]
인도네시아 라면 1위 브랜드 인도미(Indomie)가 출시한 '한국라면'에 대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지적재산권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우리 브랜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겠다며 향후 인도네시와 회담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도네시아 최대 라면 제조사 인도미(Indomie)는 지난달 31일 뉴진스를 브랜드 앰배서더로 선정하고, '한국라면' 시리즈 3종을 출시했습니다. 제품 포장에는 한국어로 '한국라면'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뉴진스가 등장해 "너무 맛있어. 인도미"라고 한국어로 말하는 관련 해당 영상은 공개 하루 만에 100만 회에 가까운 조회 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인도미는 '미고렝' 등 제품을 세계 100개국에 수출하는 인도네시아 식품 기업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K콘텐츠 음식 중에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식 라면에 대해 인도미가 한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인도미의 '한국라면'이 현지 소비자에게 한국산으로 오인, 혼동될 여지는 있어 보인다면서도 "다만 동 사안이 제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특허청 우리 수출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K브랜드 분쟁 대응 지원', 해외 현지에서 '해외지식재산권 센터 운영'을 다양한 지원시책을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동 사안의 경우 향후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회담 시 논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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