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 개발 가이드라인' 제주도의회 상정 보류.. 난개발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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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가 내놓은 중산간 개발 가이드라인에 대한 제주도의회 처리가 미뤄질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환경도시위원회는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 동의안을 오늘(12일) 개회하는 제433회 정례회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주도가 의회에 낸 동의안 주요 내용은 중산간 지역을 1, 2구역으로 구분하고, 구역별로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시설 입안 시 제한사항 및 수립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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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가 내놓은 중산간 개발 가이드라인에 대한 제주도의회 처리가 미뤄질 전망입니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환경도시위원회는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 동의안을 오늘(12일) 개회하는 제433회 정례회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제주도 “일부 중산간은 개발 가능.. 골프장은 제한”
제주도가 의회에 낸 동의안 주요 내용은 중산간 지역을 1, 2구역으로 구분하고, 구역별로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시설 입안 시 제한사항 및 수립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구역(한라산국립공원 포함)은 평화로, 산록도로, 남조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지역으로 2015년 8월 고시한 지역으로 379.6㎢에 이릅니다.
2구역은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가운데 1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224㎢ 규모입니다. 1구역에서는 현행처럼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제한됩니다.
2구역에서는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관광휴양형이나 첨단산업 개발 부분은 허용됩니다. 골프장, 스키장 개발은 제한됩니다.
■ 시민단체 “한화의 애월 포레스트 개발 허용 위한 꼼수”
일부 개발이 가능한 2구역은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입니다.
이 구역에서 한화그룹이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7-5번지 일원에서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125만 1,000㎡부지에 2036년까지 1조 7,000억 원을 투자해 휴양문화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에서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은 원인자 부담으로 물 공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시민단체 등은 중산간 난개발과 지하수 오염 우려 등을 지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어제(11일) 성명에서 ‘제주도의 얕은 꼼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 허가를 위한 얕은 꼼수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변경안을 상정 보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도의회 “심도 있는 검토 필요”.. 상정 보류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는 논란이 끊이지 않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열리는 제433회 제2차 정례회에 해당 변경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변경안 자체가 폐기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중산간 개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아도 기존 중산간 경계지 밖에 사업 부지가 있어 난개발 불씨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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