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시신 유기' 군 장교, 13일 신상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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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대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춘천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살인과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A(38)씨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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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에 대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춘천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살인과 사체 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A(38)씨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위원회는 범행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신상정보공개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하지만 A씨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신상공개가 보류, 법원이 이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A씨가 즉각 항소하지 않는다면 오는 13일 A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어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다. B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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