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이어 김정은도 '북러 조약' 서명…"비준서 교환날부터 효력"

장연제 2024. 11. 12.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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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6월 러시아와 맺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어제(11일) 비준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올해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오늘(12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은 2024년 11월 11일 정령에 서명했다"며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고 알렸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 이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6월 사실상 군사동맹에 준한다고 평가받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으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조약을 기반으로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군사를 보냈습니다.

현재 러시아 쿠르스크에서는 북한군을 포함한 약 5만 명의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교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본토 안에 있는 쿠르스크주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으로, 이곳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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