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받은 의료비 환급금…국세청 "가산세 면제"

강은나래 2024. 11. 12.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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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이후에 돌려받은 '의료비 환급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에 대해 앞으로는 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은 감사원과 협의해 관련 면세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현행 세법상 의료비 환급금을 뒤늦게 수령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국세청 #의료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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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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